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안내
- 2019.12.03 10:15
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안내
□ 목적
- 부조리의 근원인 담합입찰, 금품 제공의 근절을 위해 참여업체와 재단 양 당사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코자 함.
□ 시행일자
- 2019. 12. 01 이후 입찰 공고 및 수의시담분부터 시행
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당사자간의 신의 원칙에 따라 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” 시행
□ 대상
- 5백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, 물품 구매 등
□ 시행기관
- 재단 소속 사업장
□ 적용대상
- 계약업체와 계약 및 사업발주부서 담당자(실무자 및 담당)
□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방법 :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
○ 입찰 공고시 “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”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 후 이행 ☞ 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(업체 → 계약부서(별지 제3호 서식))
○ 재단의 「청렴계약 이행서약서 」 업체에 교부 (별지 제4호 서식)
□ 위반시 제재
- 입찰담합, 금품·향응 제공 업체에 대한 낙찰결정 취소,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